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현행 둘째·넷째 ‘수요일’→‘일요일’로 결정

▲홈플러스 세종점.
▲홈플러스 세종점.

일부 반대속 전통시장·소상공인 입장 반영

세종시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홈플러스·E마트 등 대형마트의 입점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 평일(수요일)로 규정돼 있는 의무휴업일이 ‘일요일’로 변경된다.

지난 달 30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장 이재관 행정부시장)는 1시간 40여분간의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평일 수요일에서 일요일 휴무로의 변경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세종시는 의무휴업일 관련 대다수 지역이 일요일에 휴무하는 것과는 달리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도시에 진출한 대형마트들은 상당한 수혜를 얻고 편익시설 부족에 시달리는 신도시 주민들도 대체로 환영의 입장인 반면 대형마트의 입점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는 점차 불만의 목소리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전통시장상인들과 소상공인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경 사실상 평일 의무 휴업의 근거가 됐던 세종전통시장 상인회와 홈플러스 조치원점의 상생협약서 해지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지난 2013년 6월 맺은 세종전통시장과 홈플러스 조치원점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홈플러스 조치원점)는 전통시장 영업활성화를 위해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평일(수요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지에 관해 상호 합의가 없는 한 5년간 효력을 유지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협약을 기준으로 같은 해 10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확정하고 11월 18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상인회는 사실상 평일 의무 휴업의 시초가 됐던 양측의 상생협약서가 해지된 만큼 세종시내 의무 휴업일도 법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를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대형마트로 인해 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기본적인 법만 지켜달라고 했다”며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의견이 수용돼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로 변경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업체와 신도시 주민, 소상공인, 상인간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하지만 신도시내 대형마트 입점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고 편익시설이 점차 안정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 불편과 의무휴업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도입 근본 취지와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없다면 기본 원칙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에 가깝다는 평가다.

한편 세종시는 후속조치로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3개소, SSM 7개소 등 총 10개소가 적용되며, 앞으로 개설되는 업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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