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정부세종청사서 경찰과 충돌

 
 
 
 
 
 
 
 
 
 

세월호 유가족, 정부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세월호 특별법 첫 조사대상 해수부… 특별조사위안 상정하라”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잇달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해양수산부를 찾아 시민 2만7822명이 작성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민 반대 의견서'와 함께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는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출범하는 특별조사위인데 해양수산부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령안을 내놓아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조사대상이 해양수산부”라며 “해수부는 당장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손을 떼고 특별조사위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수용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날 오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정부의 시행령안 철회요구 결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특별조사위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결의문을 함께 전달하면서 "해수부의 시행령안이 법에서 정한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축소해 법 제정취지 및 입법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 내의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해당 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정부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유가족 등 15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시위를 진압하려는 300여명의 경찰과 대치하며 항의집회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격렬한 시위를 펼치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경찰에게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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