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환경검사 음성판정… 통제시설 등 계속 유지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1월 7일 연서면 와촌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내렸던 방역지역내 농가의 이동제한을 82일 만인 30일자로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상·환경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구제역 해제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총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 총 1,057두의 돼지를 살처분 했으며, 반경 3Km이내 양돈농가 7호 1만5천두의 돼지를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한, 광역살포기 등 4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2개반을 가동해 인근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했으며,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확대 운영, 임상검사 후 도축출하 하는 ‘돼지 출하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홍영표 산림축산과장은“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축산농가와 유관기관이 합심해 일궈낸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농가와 유관기관에 감사하다”며“하지만 인접 시도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유지 및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유지 등 구제역 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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