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법정처리기한 이틀 앞당기고 민원 예보제 등 시행

올해부터 세종교육 관련 민원을 신청할 경우 법정처리기한인 7일 보다 이틀 앞당긴 5일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유사내용의 신규민원 3건 이상 접수 시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 자동 통보로 해당 민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만족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교육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연중에 걸친 공동주택 입주, 예정지역 내 30개교 신설 등의 이유로 세종시의 학생 및 학부모 수와 함께 교육민원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민원의 효율적 처리 및 신청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시교육청의 민원접수 건수는 592건으로 2013년 대비 14.5% 증가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학교설립과정에 집중돼 있고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관련 민원들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메일·유선·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부서를 독려해 5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의 신규민원이 일주일에 3건 이상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대책 안을 마련하는 민원 예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응대 문화를 형성할 방침이다.

홍용표 총무과장은 “매월 민원현황을 분석하고 각 부서별 대응 방안 수립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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