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농가, 돼지 타지역 이동제한 위반… 강원도·경남·경기도 지역 출하

공주시 신풍면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공주시 신풍면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느슨한 방역당국 감독… 뒷북 행정 비판 불가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돼지가 구제역 미발생지역인 경남, 강원도로 출하 돼 방역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최종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한달 넘게 걸려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지난 8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연서면 소재 돼지 농가는 신고 하루 전날인 7일, 경남 양산시와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와 남양주 등 4개 농장에 총 820마리의 돼지를 팔아넘겼다.

이 농장은 지난 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소재 A 농장과 50미터 떨어진 농가여서 같은 달 8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해당 농장주는 이동제한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구제역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돼지를 타 농장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원도와 경남은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농장주가 지난 7일 경남, 강원도, 경기도로 팔아넘긴 돼지에는 구제역 임상증상인 가피(딱지)가 생긴 상태였다”며 “이 돼지를 산 농장주들이 지자체에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신고할 때쯤 문제의 농장주가 세종시에 구제역 발생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의 돼지를 실은 운반차량에는 GPS(위성항법장치)조차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장의 이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결과는 한 달 뒤 나올 예정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 철원군은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12월 3일 발생하기 시작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12월 중순, 이동제한조치를 취했다.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반경 3㎞ 내에 위치한 농장은 구제역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가축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단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 같은 도 내에서는 출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줬다.

이동 제한조치에도 돼지를 타 지역으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좀더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또 구제역이 발생했더라도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에 대해서만 살처분해 왔는데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농장 전체에 대해서도 살처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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