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나며 산뜻한 봄이 오고 있다. 이제 곧 경칩이다. 겨우내 얼었던 냇가의 버들강아지가 돋고, 개구리가 눈을 뜨기 시작했다. 또 손에 잡히지 않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 모든 지역신문인들의 기운도 함께 솟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지난 87년 언론자유화 선언이후 지금까지 무려 17년간 이루지 못했던 꿈과 소망이 실타래처럼 풀리며 머나먼 항해길을 떠나기 위해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제정이다. 그러면 필자는 입법추진에 나선 지난 1년간을 돌아보고 ``1. 이 법 제정의 배경 및 당위, 2. 이 법 제정의 의미 및 전망, 3.이 법 시행시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알아본다. ¨풀뿌리 지역언론, 나라의 미래 달려있다¨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없이 참여정부 성공보장 못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신문육성이 전제조건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정의 배경 및 당위 김주선, 본회 입법위원장 강원도협의회장 삼척동해신문 발행인 우선 본 협회가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된 주요 배경부터 살펴보자.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우리 풀뿌리 지역언론이 주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의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하고 이는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여론의 다양화 및 통합기능 목적의 신문보급 확대가 불가피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작년 1월 이사회때 국회 상대의 청원 입법이 제안된데서 비롯됐다. 본회는 적극적인 청원입법 운동을 위해 지난해 7월 필자를 국회 입법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안 발의와 관련된 청원서, 발제논문, 법안 등 40여쪽을 8월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제출받아 승인하고 9월부터 국회를 상대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신현섭 중앙회장 및 이종철 사무총장, 각 시·도회장의 협조로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 배기선 의원, 민주당 한화갑 의원, 우리당 김원기 의원, 강원도 의원 9명 등 31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며 입법추진의 시대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설득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다. 본회는 이 법을 청원 입법으로 추진하고자 목요상 의원을 대표로 9월19일 청원발의로 국회에 접수했으나 실효성과 성공 보장성이 부족해 작년 9월23일 청원서와 법안을 회수하고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느라 약 1개월간 지연돼 우리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나중에 발의되는 원인이 됐다. 모든 회원사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신현섭 회장의 지역구 출신인 목요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0월21일 국회 제출로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은 여의도 의사당 도마대에 올라 심판을 기디리게 됐다.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작년 10월24일 오전 10시 관련 3건 법안 심의를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때 우리 법안 외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우리당 김성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및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 3건 법안을 통합 심의했다. 이때 본회 필자가 진술토론자로 참석해 법안소위 3당 간사 의원, 지방언론단체 입법위원, 한국언론재단 정책위원 및 법학교수 등을 상대로 입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법안 명칭은 ‘지방신문-지방언론’이 아닌 ‘지역신문-지역언론’으로 정해야 타당하고 발전위원회 구성시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을 대변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 1인씩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 설치, 자치단체 예산보조 지방신문사 주민계도지 폐지, 계도지보조 지방신문의 정상발행사 지원 부당성, 우편비와 전화비 및 세제공과금 대폭 감면, 지역사회 봉사자 및 소외계층의 신문보급 확대로 구독료 일부 지원, 기초 232개 시·군·구에서 건전한 지역신문 1개사 정도의 제도적 육성, 자치단체 공고 지역신문 개재, 각종 법령개폐 등을 요구했다. 국회 공청회를 마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3당 간사인 우리당 김성호(법안소위 위원장)의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언론단체 입법 관계자에게 법안소위 최종 심의를 거친뒤 11월 문광위 전체회의와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나 며칠후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 수명의 검찰수사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작년말 통과가 무산됐던 것이다. 또한 필자는 12월5일 대전방송국에서 개최한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언론개혁입법의 시대적 요청을 강조하며 관련 방송을 녹화한 테잎을 문광위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작년 11월초부터 국회 공전으로 일명 지역언론개혁입법 심의는 해를 넘기며 올 1월까지 3개월간 지연돼 왔다. 마침내 여야 정치권은 답보상태에 놓인 수백여건의 민생법안 심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문광위 법안소위 가동을 기대했다. 그러던중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2월10일 오후 법안소위가 열린다는 소식이 왔다. 이날 심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의하고 합의 처리될 경우 우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후순위로 잡은 탓인지 우리당 간사인 김성호 위원장만 참석하고 한나라당 고흥길 간사 및 민주당 심재권 간사는 불참해 심의가 또 연기돼 너무 안타까왔다. 법안소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린 2월20일에는 10일전 이미 심의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요구한 방송법개정안 우선 타결 조건부로 지역언론개혁법안 심의를 내세우지는 않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3당 간사 의원들이 우리 통합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논란이 심한 방송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미루자는데 합의한 탓인지 그날 의사일정을 살펴보니 방송법개정안이 우리 법안보다 후순위로 잡혀있어 통과를 이미 예견했다. 이로써 지역언론 관련 3건 통합법안은 진통끝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으로 통과시켜 문광위 전체회의 의결 등 나머지 일정에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법안소위 최종 심의에 참석한 필자는 문화관광위원회 배기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법안소위 의원인 우리당 김성호 간사, 한나라당 고흥길 간사, 민주당 심재권 간사에게 2월10일 소위까지 제출한 자료외에 지방신문단체와 지역신문단체간 쟁점으로 대두된 세가지 사항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통합법안 명칭인‘지방신문-지방언론’ 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역신문-지역언론’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문화관광부 산하 심의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간 각각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 단체를 대변하기 위해 각 신문단체가 추천하는 대표자 1인씩 포함시키자고 했다. 셋째, 우선 지원대상 선정도 신청시까지 기초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지 예산보조를 받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방신문단체가 주장한 ‘최근 1년간 정상발행’ 조건은 이중보상 성격으로 위헌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 풀뿌리 지역신문의 사장을 초래하고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대통령 제정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언론개혁연대 입법위원인 순천향대 장호순교수에게 주민계도지 보조 지방신문의 정상발행 조건 및 이중지원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자, 김 교수는 법안 통과가 안될수도 있다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법안 명칭에 있어 지방신문단체 주장하고 있는 ‘지방언론-지방신문’이란 용어는 어원상 잘못됐고 모순성이 큰 만큼 합리적인 표현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언론-지역신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대로 법 명칭은 우리가 사용하고 기득권을 가진‘지역신문’으로 결코 관철시켰다. 이제 비로소 국회와 정부는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언론의 새로운 창달을 위해 우리들에게 크나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 뜻은 지난 수십년간 자신의 입신영달이 아닌 오직 지역사회 봉사자로써 지역신문을 발행해 왔는지, 진정한 지역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왔는지 등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한 그간 시·도 지방일간신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돼 앞으로는 서로 화합하며 지역발전을 함께 이끄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지역신문이 창궐하며 나라의 여론을 주도할 날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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