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A는 5년 전에 B회사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다. 입사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임금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매달 1번씩 월급만을 받았다. B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면서 A의 퇴직금 지급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 퇴사를 준비하는 A는 B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봉제 계약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연봉제 계약으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는 월급 외에도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연봉제 계약은 1년간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한 것으로 볼 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무효다. 따라서 A는 B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B회사가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회사는 이미 분할로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로 회수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근로계약 존속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급하게 된 셈이므로, 이를 노동자가 회사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A가 B회사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실질적인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B회사는 A의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노동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A는 회사를 10년 때 다니고 있다. 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은 본래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나,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와 함께 같은 법 대통령령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①무주택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②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③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④5년 이내에 파산산고, 개인회생절차결정을 받았을 때, ⑤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들 때, ⑥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사유와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A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A는 B회사에서 퇴직할 때, 밀린 임금과 함께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B회사는 그 동안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적법한 주장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임금채권을 상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회사가 초과지급 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지급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따라서 B회사의 주장대로 회사가 그 동안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면, A는 초과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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