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권고 미이행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 예정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홈플러스 개점 환영
 
홈플러스 세종점이 지난 6일 세종시 전통재래시장연합회와 세슈협(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의 농성 및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점 일시 정지 권고로 인해 개점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 조치 없이 13일 개점을 강행하자,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세슈협(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조합)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중기청의 행정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따르면 홈플러스 세종점은 지난 9월 4일 세슈협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진행중으로 홈플러스(주)에게 지난달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중기청은 또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의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지난 달 27일 공식 협조요청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공식 협조요청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물품 반입, 직원채용 등 사업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진행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기청은 “오는 24일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 세종시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것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홈플러스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예정일을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올 한해 동안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준수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청은 지난 2012년 2월에도 홈플러스는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사례도 있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일시정지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해 일시정지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조정 진행과정 중 홈플러스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임호순 중기청 사업조정팀 사무관은 “향후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개최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또 “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종노 홈플러스 홍보과장은 “고객들의 개점연기에 대한 볼멘소리와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과 홈플러스 관련 업체와 입점자, 직원들을 생각해 중기청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주일간 오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홈플러스와 관련된 많은 인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개점하게 됐다”면서 “영업은 계속하면서 중기청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생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해 하루 빨리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발생될 벌금 등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의할 생각에 대해 묻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강 홍보과장은 “그런 상생협의에 응할 수 없고 중기청에서 조정하는 방식에 따라 타협을 유도하겠다”며 “홈플러스의 개점을 환영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을 반대하는 반면 세종신도시 정부청사 부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은 홈플러스 오픈을 크게 환영하고 있어 신도시와 구도심간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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