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저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오전 7시경 자동차를 운전해 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 위를 지나다, 사고 당일 새벽에 내린 눈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해 사망하였다. 당시 도로 상태는 제설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고 갓길도 없었다. 이럴 경우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A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며, 건물, 철도건널목, 도로, 전신주, 고압선, 배수시설, 축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로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자인 A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수원지법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판결)

 다만, 위 관련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50%을 인정하였다.

▲B회사가 건물건축공사를 위해 A회사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저는 일반 일용 노동근로자로서 위 타워크레인의 해체공사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54미터 높이에 설치된 가설된 조명을 제거하던 중 작업발판과 타워크레인 본체를 연결한 용접부분이 절단되면서 아래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라는 상해를 입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 때 직접점유자가 우선, 간접점유자가 나중에 책임진다. 그리고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위 사건의 타워크레인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는 B회사이다.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가 책임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는 B회사가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만약 B회사가 타워크레인을 관리함에 있어 하자가 없다면, 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인 A회사가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저는 A로부터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밤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일산화탄소가 방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 이에 중독되어 며칠간 입원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저는 집주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

대법원은 1차적으로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위 사건에서 주택을 직접 점유하는 귀하가 피해자가 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인 귀하가 집주인인 A(주택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위 같은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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