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인회, 市 인가 과정 비난… 이춘희 세종시장 “(인가관련 보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홈플러스 관련 세종시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조치원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 걸려 있다.
홈플러스 관련 세종시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조치원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 걸려 있다.

11월 6일 개점을 앞둔 홈플러스와 세종시전통시장상인회가 발전지원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홈플러스 개설 등록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세종시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게다가 이춘희 세종시장이 홈플러스 개설에 대해 (그 당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가에 대해 관계자간에 발언이 서로 달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지난 27일 조치원을 비롯한 주요 시장권역에 홈플러스 관련 세종시 행정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시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서·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 미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시도 지난 7월 4일 홈플러스 개설 등록 신청서를 수령해 7월 25일 심사 및 내역 등록, 같은 날 ‘인가증’ 발급했다.

▲이춘희 시장, 대규모 점포 등록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받았나.

 대형마트 등록과정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록이 지역경제과장의 전결 사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형 마트의 입점은 상당한 파급력을 보이는 만큼 이춘희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인회에 따르면 얼마 전 이 시장과 두차례 통화에서 이 시장은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오늘 보고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이에 반해 시측은 “아마 (그 당시에) 보고됐을 것이다. 바쁘셔서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서로간의 단순한 착오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 상인회는 세종시의 행정 처리과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이춘희 시장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홈플러스 영업허가 웬말이냐 ~ 상인회 무시하고 허가내주는게 ‘새정치’냐 ~~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조치원 시장 곳곳에 게시했고 오는 28일부터는 전의면·부강면·금남면 전통시장을 중심을 게시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상인회는 대형마트 등록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

상인회는  세종시가 사실상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처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정작 상인회는 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등록 후인 8월 경 전화를 걸어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특히 개설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존재하는 만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는 합당하지만 시는 신도시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과장의 전결로 일사천리로 처리했고 9월 29일 홈플러스의 개설계획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등록여부는 상인회에 알렸을 것이다. 다만 상인회 의견 청취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점포 개설이 앞둔 상황에서도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구하다는 비판으로 이미 세종시는 대규모 점포 개설은 다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업체와 상인회간에 중재가 원활히 되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파급력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신도시에 속속 들어서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

신도시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지만 이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에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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