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괴산우체국장 홍석원

 ▲홍석원 괴산우체국장
 ▲홍석원 괴산우체국장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으로  우편물 주소 표기의 필수 요소다.

우편번호의 역사는 1941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191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 7월 도입하였는데 처음 시행된 우편번호는 전국의 우체국별로 부여한 5자리 숫자 체계로 1,818개의 우편번호가 부여됐다.

그후 1988년 2월 행정구역별 6자리 체계로 1차 개편했다가 2000년 5월 자동화장비 보급에 따라 읍, 면, 동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집배원 담당구역과 일치되도록 지번 및 리로 세분화했다.

2015년 8월 시행예정인 3차 개편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의 근간인  도로나 하천 등의 지형지물을 경계로 한 국가기초구역 34,140개를 기반으로 5자리 우편번호 체계로 제정했다.

새로 개편되는 도로명주소 우편번호의 추진 배경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도로명주소의 핵심인 국가기초구역을 통계, 학교, 소방, 치안,  우편 등의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할 것을  도로명 주소법에 명문화함에 따라 국가 공공시스템을 통일화함에 있다.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구성체계는 앞의 2자리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를 구분하고 3번째 자리는 시, 군, 자치구를 나타내며 뒤의 2자리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역별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새 우편번호의 예상되는 효과로는 국가 기초구역을 근간으로 공공기관이 공동 사용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통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우편번호의 변경가능성이 적고 중복성이 없어 사용하기에   편리함은 물론 국가물류 혁신을 기할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100여 년간 사용하여 오던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화단계에 있으며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량 우편물 요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요금별납우편물 2,000통 이상, 요금후납우편물은 1,000통 이상이다.

도로명주소로의 전환 취지는 지번 주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체계 정보를 도입하여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에 있다.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에는 도로 명칭과 건물에는 건물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한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주소의 ‘시·군·구·읍·면’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동, 리와 번지’를 ‘도로명+건물번호’로 대체한 것으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다.

도로명주소 전환시행의 핵심부서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개발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 우편배달을 비롯한 금융 등의 우정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5년 8월 도로명주소로의 우편번호 개편 시행을 목표로 2014년 10월 말까지 최종적인 새 우편번호 내역을 확정 고시하고 고시 이후에 신축건물이나 택지개발 등 도로명 주소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우편번호를 수정 고시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새 우편번호 체계에 맞게 전국 총괄국 및 집배 센터별 우편구역 과 집배원별 배달구역을 조정하고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자동화장비 개선을 단계별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개편 시행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체국 인프라 시설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에 있다.

새 우편번호 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찾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해 전자지도로 확인하는 방법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인터넷우체국과 가까운 우체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물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1행에는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재하고 2행에는 상세주소(동, 호수 등)와 참고 항목인 동 명칭과 아파트(건물)명을 기재하며 3-5행에는 기존의 표기방법대로 3행에 법인/기관/상호명과 부서명을, 4행에 수취인의 성명, 5행에는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편익이 향상돼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이용과 2015년 8월 시행예정인 새 우편번호 개편의 홍보와 사용에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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