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초등학교에 다니는 8세 아들이 친구들과 불장난을 하다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이를 부모인 제가 책임져야 하나?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 중에서도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다.

동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특히 부모 등 친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8세 남짓의 초등학생들로서 불장난으로 건물을 소훼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8세 남짓의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3조에 따라 위 불로 소훼된 건물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인다.

그 대신, 그 부모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바, 자신의 자녀인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

▲18세된 아들A가 평소 같은 반 급우 B와 사소한 시비 끝에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아버지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귀하의 아들은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은 있는 나이이므로(책임능력에 대해서는 후술), 결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 감독의무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753조 및 제755조 제1항), 귀하의 아들과 같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등).

즉 ‘민법’ 제755조에 의한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법률상 용어인 ‘책임능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을 위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정확히 책임능력의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보통 12~13세의 자들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18세 즈음의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책임능력의 기준점이 되는 나이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 사건의 경우, 고등학생 아들은 책임능력이 있는 자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아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아버지인 귀하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부담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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