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영구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도시지역 내 건립된 행복2차아파트(도램마을 7단지)의 임차인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지난 9월 중 실시한 1차 모집결과 발생한 잔여 298세대로 당초 1억 원 미만 보상자로 한정했던 1차모집에 비해 임차인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완화된 신청자격은 ▲1순위로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5.24.) 당해지역에 거주하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세대별 1억 원 미만 보상을 받은 사람과 기초수급자 등 ▲2순위로 예정지역 이주민 중 2억 원 미만 보상자를 선순위로 예정지역 이주민 중 무주택자를 후순위로 하는 등 신청자격 대폭확대 ▲3순위로 1·2순위를 우선 모집한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세종시에 6월 이상 거주한 기초수급자 등이 임차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행복1차아파트에 기 입주한 4인 이상 다가족자 중 1억 원 미만 보상을 받았거나 기초수급자 등에게도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해 좁은 주거공간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행복1차아파트 입주민을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2차 임차인 모집과 당첨자 결정은 ▲오는13일 1순위 ▲오는14∼15 2순위 ▲잔여세대 발생 시 오는23∼24 3순위에 대해 도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며, 내달18일 당첨자 발표와 21일 동·호수 추첨을 거쳐 11월말부터 입주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행복아파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났던 이주민들에게 재정착 기회를 주고자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부터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고향을 떠났던 이주민들이 되돌아와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재정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입주자모집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sejong.go.kr)나 도시건축과 주택담당(044-300-5243, 52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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