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연합회, 의무 휴업일 현행 수요일→일요일 변경요구

시장상인연합회 “의무 휴업일 원칙대로 간다”

세종시가 새로운 유통시장의 격전지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음 달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12월 이마트, 내년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등 속속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세종시 중심 상권을 둘러싼 대규모 출혈 경쟁을 예고하는 것.

상업시설의 부족을 호소하는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 및 중소상인들은 울상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회장 김석훈. 이하 시장연합회)가 홈플러스 측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상생발전기금으로 30억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신도시 주변에 시장도 없는데 무슨 돈타령”, “세종시 전체를 놓고 보면 조치원을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으려 하는 전통 시장의 목숨 줄이 달린 얘기”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또한 양측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 달리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연합회가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대형마트와 시장연합회, 세종시청의 입장이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다.

▲시장연합회 ‘30억’ 베팅?… 주차장 설치 위한 발전기금 요구
“세종시를 생각하면 전혀 무리한 금액 아니다. 대형마트가 장사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뿌리내리는 일이다”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회장 김석훈)가 세종시 신도시(예정지)에 입점을 앞두고 있는 홈플러스에 발전기금 30억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석훈 연합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허가가 난 마당에 내가 뭐라고 그것을 막나”라며 “다만 서로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형마트의 상륙에 따른 유통 전쟁 서막을 알리는 상황에서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일각에선 시장과 대형마트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같은 세종시 안에서 그 영향이 없는지 생각해 봐라. 이제 전통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시장을 방문하던 신도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곳 조치원 주민들도 그 쪽으로 몰릴 수 있다. 내년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양측 협상 난항… 의무휴업일 변경 요구 공문 시청발송, 세종시 입장 주목
하지만 협상이 난항이 부딪힘에 따라 시장연합회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종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대형마트 휴무일을 현재 월 2회 ‘수요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할 것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7일경 집회신고를 통해 개점일에 맞춰(11월 6일) 1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협상의 본질은 상생발전 기금으로 분명히 큰 액수이지만 해당 업체가 대기업이라는 점과 향후 시장상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의무 휴업일 지정도 이번 협상에 큰 변수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및 ‘세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 휴업일 등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과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뒀다.

따라서 이번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의무휴업일) 영향이 불가피할 것.

시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는 못했다. 다른 관계자는 40~50일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입장차를 좁혀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행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한 대상 범위와 관련 시장상인회와 시측의 이견도 새로운 불씨다.

시장연합회는 의무 휴업일 지정에 있어 ‘홈플러스 조치원점’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는데 시가 이제 와서 딴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나는 회의에서 분명히 말했다. 이번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꾸는 것은 ‘조치원 번암리 소재 홈플러스’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신도시에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쳤다고 세종시 전 지역을 평일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정 업체(홈플러스 조치원점)만을 대상으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식의 시 행정은 말도 안 된다.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평일·공휴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따른 매출과 영향도 큰 현실에서 대상 범위에 대해 정확히 매듭지지 않은 채 서둘러 결정됐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불가피하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달 18일 시청에서 홈플러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마트와도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면 상생협력의 의미는 빛바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주된 당사자인 시장측은 배제된 채 세종시가 업체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다음 달이면 홈플러스 개점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개점이 순차적으로 예정 돼 있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상생협력 발전의 시금석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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