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정 수요 우선 사용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정부의 지방세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3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세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 세입 18억원과 주민세 3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등 시세입이 12억원 등 총 30억원의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현재 공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931억원으로, 이중 도세입이 413억원이며, 시 세입은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167억원, 지방소득세 155억원, 담배소비세 67억원, 재산세 113억원 등 총 518억원이다,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공주시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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