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절도죄를 저질러 구속 중이다. 이럴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절도죄 형을 함께 받아야 하나?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범죄행위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유예선고의 실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확정되어야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1997. 7. 18. 선고 97모1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귀하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절도죄를 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도죄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집행유예기간 내라면 실효될 가능성이 있으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는다. 

▲저는 절도죄로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기간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절도행위를 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더라도 혹시 집행유예선고를 재차 받을 수 있는가? 

‘형법’ 제62조 제1항에서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범행의 동기, 범행정황 등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동조 동항 단서 참조).

위 단서(1)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귀하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절도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없다.

▲저는 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사실 2년 전에 다른 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숨긴 채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제라도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받아야 하나?

‘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집행유예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선고는 ‘형법’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소사유 등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집행유예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 12. 선고 98모151 결정 참조).

따라서 귀하는 이미 강도미수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그 취소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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