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추석 연휴 고향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쿵 하는 소리가 났고 30미터 진행한 후 차에서 내려 도로를 살펴보니 차량 파편 등이 떨어지지 않아 큰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신고 받은 경찰이 저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될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을 부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차량 등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로 하여금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해소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실상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1. 6. 1. 선고 2011도18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사고 발생 후 자동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살펴보고 피해차량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으로는 위 도로교통법에서 말한 사고발생 시 취하여야 할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의 상대방의 상태와 피해차량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석 연휴에 큰 형의 집에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다른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주차구획선에 세워진 차를 빼줄 것을 요구를 받아 직접 차량을 5m 정도 몰았다.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물론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이런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옛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까지 확대하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여전히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장소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일단 위 사안에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도로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어 외부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위 사안의 아파트 주차장이 위 판례와 같은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체적인 아파트 주차장의 모습에 따라 면허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위 적시한 판례와 달리 아파트단지 입구가 한정되어 있고, 그 앞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도로’로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에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유의하자.)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