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례브리핑 개최… 경로당·마을회관 지원 기준 마련

세종시는 지난 11일 생활처리반 운영 및 마을주민 공동이용 시설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공공 시설물의 고장·파손 정비와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처리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민원 처리반은 도로 교통시설물, 보도 블록, 마을 회관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 및 문짝·방충망 보수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들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우선 시범운영기간에는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운행 차량 및 장비 확충, 인력 배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선 차량 한 대를 확보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원들을 중심으로 기동반을 설치해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겠다”며 “이 서비스는 통합민원실 설치·운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 재건축·증축·보수와 관련 객관적인 지원을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기준에 따르면 ▲신축- 기존 건물 임대, 자체부지 확보, 부지 미 확보 순으로 일정 한도액(3억원 이내) 지원 ▲재건축-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 및 보수비 과다한 건물, 안전진단 부적합(D급 이상) 판정 건물 ▲증축- 10년 이상 경과 및 협소한 건물 ▲보수- 준공 후 7년 이상 건물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시행기준 마련으로 “여가공간이 없는 마을에 대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정한 예산 지원 및 재정의 건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245개 행정리에 380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으며 연서면(봉암3), 부강면(부강2·5·10·15리), 장군면(도계1,봉안2,금암2, 하봉1) 등 9개소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