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 등 일으키지만 0.1% 이하 화장품 원료 사용… 구강 제품 사용 금지

지난 해 8월부터 아기용 물티슈에 해로운 화학성분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30일 “입으로 흡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제품들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백색에 냄새가 나지 않고 지루와 건선치료용 샴푸 원료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흥분과 발작 등을 일으키고 관련 성분을 섭취한 신생아 5명의 입에서 조직손상이 발생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에서 화장품에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성분”이라며 “약처럼 웬만한 화학물질엔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에 따라 허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물질은 입으로 흡수했을 때 문제가 돼 구강청결티슈로는 사용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지루와 건선치료용 샴푸 원료로 한정적으로 쓰이지만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 쇼크를 유발하고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분류된다.

독성 성분이 보고됐지만 이 성분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0.1% 이하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성분이 입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 구강 제품으로는 사용을 금지했다.

구강 제품은 주로 신생아 등의 입안을 닦을 때 쓰이는 구강청결티슈가 해당한다. 구강청결티슈는 지난 2011년 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물티슈 1위 업체 몽드드는 같은 날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환 몽드드 대표이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 원료로 안전성을 확인받았다”며 “(유해하다는)학회 보고 자료나 실험 결과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건강한 회사들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로 인해 더는 다른 기업들도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9일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물티슈는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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