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살인죄·예비적 상해치사죄 적용… 공소장 변경

▲가해 병사들이 지난 달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제 28사단 군사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가해 병사들이 지난 달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제 28사단 군사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2일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를 해온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피고인 6명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 사인과 관련해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제출한 공소장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고 같은달 13일 부검결과에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했으나 부검의는 공판장에 증인으로 출석,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

이에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에는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군 검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과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 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형법상 폭력과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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