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단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전면 금지돼 세종시 사회단체들의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과목을 없애고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운수업계보조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마련해 민간보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사회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단체들에 대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사회단체들이 사업공모 신청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세종시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대부분 지역 사회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게 돼 해당 사회단체들의 경우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단체는 모두 37개 단체로 이중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단체는 27개 단체에 이른다.

세종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받고 있는 사회단체들 중 대다수는 내년부터 운영비 중단에 따라 자체 운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단체운영 위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세종시로부터 운영비 중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회단체 16곳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 단체들은 인건비 중단에 따라 상근직원을 두는 것 조차 큰 부담으로 작용해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에 명시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해당 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를 충당해야 하나 상당수 단체들이 재정 자립이 어려워 운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 사회단체들은 상근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의 정책 필요 등에 따라 공모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인 만큼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건비를 단순히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사회복지단체들 중 광역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중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27개 단체는 ▲세종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세종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세종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세종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세종시지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세종시지회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의회세종시지부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진흥재단세종시지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세종시연합회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대한적십자사세종시지구협의회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세종시지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세종시지회 ▲세종녹색환경지킴이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 ▲NGO환경운동보호국민운동본부세종시지회 ▲자연환경국민운동본부세종시북부지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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