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심도 있는 논의 및 제도 보완 필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 27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서금택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형권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에서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명예농업부시장직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농업 발전을 위해 시행제도로 공약 추진에 있어 일단 제동이 걸려 이 시장 또한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고준일 위원장은 “명예농업부시장의 설치 목적이 모호하고, 자격과 역할, 기능 등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처리를 보류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세종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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