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協 제30차 총회 개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청주시 오송 C&V센터(충북)에서 제30차 전국 시·도지사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난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을 위한 8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한안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이들은 “지방소비세 확대는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관련 “지난 2006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보장을 위해 21%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 재정난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구분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의 개편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활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재원협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지방자치회관 건립 관련 이견에 대해서는 다음 협의회에서 서울과 세종시 건립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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