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법·세종시법 법령 존재… 행정 비효율성·예산 낭비 초래


김정봉 의원이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제2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탄생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시 하나에 두 개의 법령이 존재하게 됐다”며 “이로 인한 행정·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 양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법과 세종법의 2개의 특별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법적인 문제로 ▲행복법 제45조 제2항 제8호·제9호·제10호의 외국교육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 부지매입시설 건축비용 지원 조항- 예정지내 건설청장의 최고 관리자 조항으로 세종시장 고유 업무 내용과 경합 ▲행복법 제44조 특별회계 운용범위를 ‘행복도시지역’의 건설이라 명시한 바 현재는 예정 건설지역에 한정해 운용하지만 해석상 주변지역도 가능- 확대 해석시 세종시와 예산 중복투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등을 밝혔다.

또한 세종시와 행복시의 업무분장에 대해 그는 “건설청 소관 업무 중 자족기능업무, 광역 교통 체계망 연결사업, 일반 주택 인허가 등은 세종시 업무와 중복내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건설청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봉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 총체적 관리·감독은 세종시가, 건설청은 건설에 국한한 통합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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