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 해결… 5개월간 239필지 측량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전의면 다방·신정리 일원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에 나섰다.

세종시는 측량을 수행할 업체로 대한지적공사 세종시지사를 선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전의면 다방·신정2리 일부 지역인 239필지, 46만 4,851㎡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절차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업지구지정 심의·의결 등을 마쳤다.

대행자로 선정된 대한지적공사 세종시지사는 일필지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결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하 지적관리담당은 “이달부터 약 5개월간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위해 다방·신정리 일원에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이 수시로 개인 소유 토지를 드나들며 측량할 수 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해당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세종시 전필지(19만여 필지)에 대해 국비 17억 9,884만 원을 투자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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