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2일 한솔동 주차전용 건축물 등 점검

 ▲훼손된 볼라드 모습.
 ▲훼손된 볼라드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원활한 도시교통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세종시는 지난 11·12일 양일간 한솔동에서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실태 ▲공공용지 볼라드 훼손  ▲인도·광장 위 불법주차 등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 청장 이충재)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확충을 통해 상가 이용객 및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한솔동에는 ▲세종프라자(영마트) ▲세종프라자(이마트 에브리데이) ▲세종골든타워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한솔동 주차전용 건축물의 운영실태 파악과 더불어 볼라드 훼손이나 인도, 광장 위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했다.

세종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오는 18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볼라드 훼손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원활한 도시교통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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