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 외의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문화시설 입장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재원이지만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아 관리체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 돼 왔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개별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던 것을 제정 법안에서 독촉, 압류 요건, 질문 검사권, 체납처분 중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압류 등의?명확한?체납처분?규정을?적용할?수?있어?징수율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자치단체가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원치연 세무과장은?“이?법?시행으로?지방세와?같이?지방세외수입금의?신용카드?납부가?가능해져?주민편의를?향상시킬?수?있고?지방재정?확충에도?기여할?수?있게?되었다”고?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