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사업장 위반행위 23건 시정조치

다가구주택에서 건축법에 규정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준공 후 가구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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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건축인허가 사업장의 건축법 준수 실태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 확보 15건 ▲다중주택의 취사시설 설치 7건 ▲공공부지 무단점유 1건 등이다.

19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0.7대의 주차대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계획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준공한 후 가구수를 분리해 여러 개로 쪼개기를 하거나 사무소와 다가구주택으로 함께 건축한 후 편법으로 사무소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다 15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외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호수 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7건이나 발견됐다.

이외에도 무단 증축과 조경시설을 훼손하며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위법행위도 있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미흡한 건설현장 52개소에 대해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기준 준수를 시정 조치했다.

세종시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내달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 건축행위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라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매월 4째주를 단속기간으로 정해 점검과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신고는 세종시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44-300-5232∼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물로(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택(독립된 주거 가능)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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