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15,942명, 28억 4600만원 지급


공주시가 기초연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 5942명에게 지난 달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노인 중 최고 수급액을 받는 노인은 1만 4,897명으로 전체 수급 인원의 93.4%를 차지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 대상자 8,710명이 최고 수급액인 20만원을 받았으며, 부부2인 수급자 6,187명도 부부가구 최고 수급액인 16만원씩 총 32만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나머지 1,045명도 소득, 재산에 따라 감액된 기초 연금을 이날 지급받았다.

한편 시는 7월에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한 1만 5천여명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8월에 7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기초연금은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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