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A는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B로부터 손해배상액 500만원을 받기로 하되,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A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 C는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나?

채권양도란 금전을 받을 권리 등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에 따라 채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양도를 금지한 경우(부양청구권 등),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 이거나 당사자 간에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불가하다(민법 제449조 제2항).  

위 사안의 경우, A가 손해배상금 500만원에 관한 채권을 C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A와 B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라 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C는 B에게 채권을 행사해 자신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A는 B로부터 금전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어느 날 C가 B로부터 500만원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A에게 5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A는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반드시 C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어야 하고, 양도인 B와 양수인 C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 해, 채권을 양수받은 C가 언제든지 채무자 A를 상대로 제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 C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 A에게 채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도인 B가 채무자 A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A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즉, 채무자 A로 하여금 채권이 양도인 B에게서 양수인 C로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 B가 해야 하고, 양수인 C가 아님을 주의하자.

위 사안에서 B가 C에게 적법하게 채권을 양도했지만, 채권양도의 통지라든지 승낙이 없어 채무자 A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 C가 채무자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 A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A가 본래 채권자인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A는 7월 1일 B로부터 금전 500만원을 빌렸고, B가 7월 10일 C에게 500만원 채권을 양도했고 A는 이러한 사실을 7월 13일 통지받아 알게 됐다. 그런데 A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 7월 11일 B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A는 양수인 C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즉 이미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양도에서 ‘통지’가 갖는 의미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위 사안에서 A는 B와 C 사이의 채권 양도사실을 7월 13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7월 11일에 B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A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C가 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양수인 C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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