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들이 조치워역 광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 직원들이 조치워역 광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1일 조치원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교육청 전산행정담당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라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제공·수집 금지 문구가 담겨진 홍보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다음 달 7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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