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정보 보호법 적극 홍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다음 달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내달 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2016년 8월 7일까지) 등이다.

세종시는 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업자의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시민적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종시는 지난 4월 16일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시민 대상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소식지, 전광판, 시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시민이 많이 모이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등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 축제 행사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민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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