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계도기간 거친 후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공주시가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5분 이상 영업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또한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와 출입문에 비닐 막을 설치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 6일까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등을 계도했으며,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최초 적발 땐 경고 조치하고, 이후 위반 때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승구 경제과장은 “에너지제한조치 시행으로 다소 불편이 예상되나 최근 에너지부족문제가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시민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는 28℃(비전기식 냉방장치는 26℃) 이상으로 제한되며, 지난해 의무사항이었던 민간업체의 냉방온도 26℃ 이상 유지는 올해 권고사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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