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감자·고구마 생산농가 대상


 공주시가 밭 식량작물인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201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아세안FTA 지원대상 품목인 고구마는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하며, 한·미 FTA 지원대상 품목인 수수, 감자는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입증하는 서류(판매영수증,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종자, 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고, 2개 품목 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오는 10월까지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한 읍면동사무소나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041-840-8717)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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