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여성주간’(7.1~7.7)이 돌아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해 7월 첫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여러 조건과 환경이 있겠지만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가정 내 여성에게만 집중된 육아와 가사 부담 해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일 것이다.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5~29세 71.9%까지 이르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30~39세에 이르러 56% 수준으로 급락한다. 이에 따라 20대 남성을 앞지르는 여성고용률은 30대가 되면 오히려 역전돼 남성고용률보다 무려 35%p나 차이가 발생한다.

일터를 떠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육아'를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직결된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GDP대비 4.9%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우수한 여성인력 한 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사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그 손실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1인당 GDP 3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 때 고용률 제고의 중요 부분이 바로 여성 고용이다. 매년 발생하는 약 31만 명의 여성 경력단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만 해도 고용률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력이 일단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이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남성 육아휴직과 직장 내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포함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단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6개 시·도별 정책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등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영역별로 현장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정책의 약한 고리 부분을 보완하면서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회전반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부여해, 현재까지 522개사에 이른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입찰시 가산점 부여, 금리우대, 상장기업 경영공시 포함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와 연계해 국내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TF'를 출범시켰다. 각 기관별로 여성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등 주요과제별 자발적 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인재가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모른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내용을 모은 애플리케이션 '일가정톡톡'을 개발해 지난 5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관련 정보를 따로따로 전달해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7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46개 일·가정 양립 정책 정보를 한 데 모아 정책내용, 소관부처, 상담번호와 홈페이지까지 바로 연결시켰다. 앞으로도 앱의 쌍방향 소통성을 강화해 정책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중국이나, 인도, 인터넷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했다. 이제 국가건 기업이건 여성인재를 잘 활용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생각이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바뀐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킨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여성주간'도 내년부터 '양성평등 주간'으로 새 출발한다. 여성이 다양한 역할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사회, 남녀가 차별 없이 동행하는 사회, 그래서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모두가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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