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설 남세종농협 지도·경제상무, 농민신문객원기자

농협조합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 조합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을 확인하고 경지면적, 재배 작물명, 가축의 종류와 수, 농업일수 등을 조사해 조합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 조합의 주체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다.

농협법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지역농협의 경우 농협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조합이 소재한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다른 지역농협과 중복가입이 금지돼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0.5상자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이며 농협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사육기준은 소 2마리, 어미돼지 5마리, 토끼 50마리, 닭 100마리, 꿀벌 10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축산법에서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상을 사육하는 자로 오소리 3마리, 뉴트리아 20마리, 타조 3마리, 메추리 30마리, 꿩 30마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거나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중 어느 하나의 농업인 범위에 포함되어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지역축협이나 품목조합도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조합원 자격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실상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이 상당히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지역·품목조합이 있기까지에는 어려운 시절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어렵게 마련한 출자금과 이들의 애정 어린 협조 등의 지대한 공이 없었다면 자주경영기반을 갖춘 지금의 조합은 탄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농촌이 고령사회로 탈바꿈되면서 이들은 농협법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농업인으로 남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들 원로 조합원은 자식들에게 농지를 증여하거나, 도시개발로 농지가 수용되거나 고령화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 타인에게 임대, 실제 농업을 은퇴하게 되면서 농협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인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비농민”으로 분류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에게 주어졌던 혜택은 물론 투표권까지 상실돼 그로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조합인데 함부로 조합원을 자른단 말이냐. 벼 한말 두말로 출자 해  만든 조합이 부자조합이 되니까 조합원을 자르려한다”며 “이만큼 조합이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한 대우는 못해줄망정 토사구팽식의 자격 박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합원실태조사의 불편한 진실은 오해로 이어지고 있어 조합의 경영적 측면에서도 이들의 조합 이탈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년 3월11일이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게 돼 있어 벌써부터 그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출자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이면 누구나 1인 1표 의결권이 균등하게 주어지며 조합원이 직접 선거로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을 뽑는데 참여한다.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 실태조사의 목적은 그동안 정예조합원의 육성 및 사업이용 참여 확대 외에도 다가오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인한 조합원의 전체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각종 지원은 실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이 감소되는 불만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올해 실시하고 있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조합을 이끌 조합장 선거에서 진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조합원의 의사로 조합장을 뽑는 다는데 이에 이의를 달 조합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농민’으로 전락한 원로 조합원들을 대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협동조합을 이끌며 지금의 조합으로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이들을 다만 조합법의 자대만을 들이대지 말고 ‘원로조합원’ 이나 ‘명예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상응한 대우’ 등의 제도를 마련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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