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전의파출소 경위 송태홍

술은 딱 한잔만 하자는 것이 알콜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과도한 음주의 습관은 알콜 중독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주변사람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악마와도 같다 . 과도한 주취로 인하여 평온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술을 마시는 순간 알콜은 빠른 속도로 뇌로 침투해 불과 몇 분도 안돼 취하게 만들고 술이 만들어내는 독성이 뇌세포에 작용해 뇌기능 저하와 뇌 위축을 유발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충동조절이 상실하는 무서운 적이다
술을 적당량 마시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그 양도 도수가 낮은 와인 반잔정도가 좋다는데  술을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술 한잔하자'로 시작되지만 정말 한잔으로 끝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시다보면 술이 술을 마시듯 이성을 잃게 되고 충동조절이 되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은 주취자 한사람에 소요되는 인력은 경찰 2명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소요되고 특히 야간에는 주취자 천국이 되어 주취자로 인하여 치안은 거의 마비상태이고 아수라장이 된다.

행락철이나 주말에는 평상시 보다 더하다.

상습 주취자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자임과 동시에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음주운전, 강간, 살인, 성추행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결국은 범죄자로 추락하게 된다.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주취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주취자 보호법의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잘 못된 술 문화로 “저 사람은 평소에 착한데 술을 마셔서 저래”라며 사실 난동이 벌어져도 본인도 사회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유독 주취자에게도 관대하게 말을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술에 대해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주취자 천국이 되어버렸다

이점이 우리 사회의 병이 되고 많은 피해액을 자신도 모르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은 주취자의 사회적 문제가 개인은 물론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취자는 치료의 대상이다.

알콜중독에서 벗어나면 정상인으로 돌아온다. 알콜 중독의 주취상태에서는 개인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범법자이다.

보건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주취자는 치료의 대상이 되고 권한 제한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도 상습 알콜 종독의 주취자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
주취자 보호법의 제정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인권 옹호론자들이나 행정가들은 주취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법을 따로 제정해야하느냐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만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을 할 수 있고 단순히 길에 쓰러져 있어 혐오감을 준다든가 부주의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처벌보다는 예방이 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취자 보호법 문제는 경범죄 처벌 문제와 달리 취급되어야한다
예방, 선별, 후송조건, 사후관리, 재발방지, 인권등 제반사항을 해결하며 보호되어야 하므로 자치단체, 경찰, 법률전문가, 보건관리자, 인권옹호론자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인사불성이 된 단순 주취자는 물론 상습 주취자나 알콜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제발 방지에 노력하여할 때이다.

주취자 보호법은 더 이상 미루어 져서는 안된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최고의 폭음국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정의가 보장될 때 인정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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