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자료열람 요구 봉쇄, 주민참관 거부

입주민들 “법적 근거 없는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와 수의계약, 관련자 책임 소재 명확히 하라” 촉구


“입주자대표회의 위에 군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의견이나 건의사항, 수렴은 커녕, 조소(嘲笑) 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소재 자이아파트 일부 주민들 간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의 운영방침에 대해 ‘투명성 결여’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 돼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08년 10월 준공, 1429세대가 입주 당시 조치원일대 아파트 최고가인 일명 ‘명품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자이아파트는 입주 후 현재까지 균열, 누수, 관리비 부당 집행 논란 등 각종 하자 발생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 방안을 요구해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자세로 수수방관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116동 입주민 최주현씨는 이웃 주민인 아랫 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해 (발생원인)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누수탐지 관련 업체를 통해, 관리실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원인 파악을 한 결과 “누수현상은 윗층 세대가 아닌 아파트 자체 옥상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이 사안을 관리실에서 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 비만 오면 아랫 층에 물이 줄줄 새어 집안에 스며드는 일이 연속적 발생하고 있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입주민들은 본보 사무실을 방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국토해양부 민원권에 대한 답변, 자이부녀회 자료, 관리사무소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하자소송에 대한 주민설명회 필요성 등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에 대해 명백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참관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역시 입주민들의 자료열람요구를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입주민들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더우기 지난 2013년 초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 “입찰평가도 없이 계약이 됐다. 또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입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신과 의문점’을 낳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신뢰도와 공공성’이 떨어져 입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 (주)탄영과 통상 2년 계약을 3년으로 계약 기간을 확대한 후 지난 2013년 6월경 수의계약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계약 책임 소재를 놓고 “관련자들의 답변을 요구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또 2013년 2월 자이안센타 헬스장운동기구 중부웰빙산업에서 일괄구입 한 건에 대한 의결 내용과 2014년 4월 신중한 내용 검토 없이 ‘KT경비용역’ 수의계약 의결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리소장의 과도한 시간외 수당 및 판공비 지급에 따른 지급규정 확인 필요성을 비롯해 관리비 외 수익금인 광고게시판수익금, 각종 광고수익금, 재활용품 매각수익금 등의 공개를 언급하고 있다.

또 분양 당시 집기(철제 탁자 등) 유실의 사유, 각종 목재 파손·구조물 훼손 등의 방치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식 관리소장은 먼저 자료열람 거부에 대해 “주택법상 공개 여부는 의무 사항과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 등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근거 없이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3년 계약에 대해서는 지난 해 6월 입주민들에게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입주부터 최근까지 ‘명품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해결되거나 정리된 부분도 없다. 이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소통부재과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 공개 거부 등에 따른 ‘신뢰성’ 불신에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감독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이 부분 또한 외면된다면,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운영 실태조사를 확고하게 한 후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오는 31일에 실시하는 죽림 2리장(자이아파트) 선출과 관련, 후보등록 접수 과정에서 마감시간 전 모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지만, 서류미비(제출한 등본에서 당해 리 2년이상 거주 부분이 확인 안됨)로 인해 마감 1시간 30분이 지난 후 보충서류를 접수해 후보등록 여부 인정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마감 후 보충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그 서류를 마감 후 접수된 부분도 원칙을 위반한 접수이기 때문에 등록무효로써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치원읍사무소 류완형 총무 과장은 “마감 후 보충자료 접수는 공고문 자체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한다. 선거를 통해 만약 그 후보가 선출 된 후 개발위원장이 읍으로 보고·접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불공정 선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모 주민에 따르면 죽림2리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위반사항으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4년여 동안 함께 지낸 주민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냐”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