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 염기선

최근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시작으로 2005년도 수가·약가 결정을 위한 협상이 의약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정해지는데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라 함)가 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안을 심의·의결하고 장관이 고시하며,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공단이 의협대표와 협상하여 계약으로 정하고 장관이 고시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보험급여, 수가와 약가 등 건강보험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으며, 지난 3월 17일, 건정심의 공익위원(8명) 구성 변경 등에 대해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 현재 건보공단은 전체 25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1명을 추천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입자를 대리하며, 건강보험 운영주체이고 재정을 책임지는 보험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지출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역할이 충실히 작동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결정하거나(일본, 독일 추가보험료, 네덜란드 정액보험료), 보험자가 정한 것을 정부가 승인(대만, 벨기에)하며, 수가와 관련해서는 보험자대표와 공급자단체 간 협상을 통해 합의(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그렇지만 제도나 정책들이 그 취지를 살리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외국 사례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외국의 공통된 흐름 내지는 경향을 참고한다면 국민 건강과 더욱 발전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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