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창 건설교통국장 대법원 판결 및 국토부 유권해석 설명

세종시가 그동안 세종운수·연기운수·행복택시 등 법인 택시업계가 강력 반대해 온 웅진택시·한일여객(세종시 출범 전 공주시 소재)업체의 영업을 허용했다.

세종시는 지난 19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4월 24일)과 국토부 유권해석(5월 16일)에 따라 편입지역 택시 운송업체의 사업 구역변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업체간 법적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과 10월 공주시가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공주업체(웅진택시·한일여여객) 주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에 대해 2012년 5월 연기군 소재 법인택시업계가 영업권 침해 등의 이유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원고측은 사실상 이들 업체가 ‘영업권’만을 위한 ‘위장전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을 거쳐 올해 4월 24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대법원의 판결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설명하며 “주사무소 이전이 적법하다면 예전 읍·면지역(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일부) 소재했던 개인택시, 화물업체 등의 사업구역을 인정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설치법 부칙 제6조(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전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시 관할 구역에 대해 행한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시장 등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행위로 본다”며 “(편입지역 개인택시·화물업체 등의 자동 사업구역 변경관련) 영업택시는 (읍면지역) 이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건설도시국장은 또한 “이번 결정으로 기존 택시업계의 불가피한 손해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나 세종시 출범으로 각 분야의 크고 작은 유·불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택시업계의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날 시청사 별관에서 규탄집회를 가진 행복·세종·연기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이 나오지 않는 한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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