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 2개업체 영업 허용 결정… 법인택시 규탄 집회


개인택시 움직임도 주목

세종시가 지난 19일 공주지역 2개 업체에 대한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온 택시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허용 결정이 법인 택시기사들이 세종시청사 별관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한 당일 나와 업계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세종시 택시업계는 이번 대법원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 취소’ 기각 결정에 대해 택시운수사업법 중 ‘주사무소 운송부대시설’ 등의 변경신고 수리 처분에 해당하지 ‘사업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또 그 당시 관할이 공주시였던 관계로 위장전입에 불과한 불법행위를 세종시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세종시 택시업계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때 공주지역은 인구가 감소함에도 민선시장과 택시업계가 수급조절을 잘못해 지금의 택시 포화상태를 맞이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잘못한 곳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주시에 사업구역을 둔 택시가 총 410여대로 세종시 200여대에 비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공주의) 택시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입증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적정 차량대수인 반면 지난 2012~2013년 실시한 공주시 택시총량산정 결과에 따르면 70여대가 과잉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반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종시청사 별관에 진행된 규탄 집회에는 ‘세종시 택시업계를 죽이는 세종시청은 각성하라’ ‘세종특별자치시 택시 생존권 보장’ 구호를 외치며 130여명의 택시 기사들이 운집했다.

집회 참가자는 “우리 기사들이 생활고에도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은 나중에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주에서 택시 30대가 넘어오면 우리는 점점 후순위로 밀려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왜 공주지역에 남아도는 택시를 그쪽에서 처리해야지 이쪽으로 넘길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회가 법인택시만으로 진행된 가운데 개인택시업계가 향후 집회에 동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문제가 법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 차량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향후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보일 것으로 특히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으로, 법인택시업계는 오는 22일 세종시청사에서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가 방문해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간의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여러분의 편에서 싸워 가겠다”고 밝혀 많은 환호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주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법인택시회사 등이 공주시를 상대로 낸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빠른 시일내 2개 택시업체가 세종시 소속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이 “2개의 택시회사를 사업구역인 세종시로 조속히 보내고, 공주 지역 기존택시 400여대에 대해 영업보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관련 주요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2년 5월 26일 대정지방법원 소장 접수(피고 공주시장), 8월 21일 피고 경정 결정(공주시장→세종시장), 9월 14일 공주시장 보조 참가 ▲2013년 4월 10일 판결선고(원고 패), 5월 10일 항소장 접수, 9월 30일 장군면 송학리 주사무소 현장 검증, 10월 10일 증인신문, 11월 28일 불법 건축 및 차고지 미포장 주장 변론, 12월 19일 판결 선고(원고 패) ▲2014년 1월 9일 대법원 상고, 2월 답변서 제출, 4월 24일 원고 기각(확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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