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지충진 경감

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지충진 경감
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지충진 경감
경찰에서는 112에 거짓이나 장난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람에 대해 입건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 하는 등 민·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1만여건을 넘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수많은 경찰이 출동해 몇 시간씩 헛수고를 벌이느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순간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늦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 및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충남지역의 경우 2012년 112 신고 건수 239,254건 중 허위 신고 건수는 367건(처벌14건, 3.8%)이고, 2013년의 경우 112 신고 건수 363,733건 중 허위 신고 건수는 132건(처벌54건, 41%)으로, 전체 112 신고 건수는 증가한 반면 허위신고 건수는 감소 하였으나, 경찰의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처벌율은 오히려 37.2% 늘어났다.

그동안 112 신고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하는 반면 지역경찰의 인력이나 장비는 크게 변화가 없는 실정으로 긴급한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도 강화되어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악의적, 상습적 허위 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출동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자동차 납치감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 34명이 수색에 동원됐지만 A씨의 장난으로 밝혀져 경찰에서는 A씨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수색에 소요된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출동비용을 합쳐 1천36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전화 거는 사람은 별 생각없이 그냥 한 번 해본 장난 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 및 비용과 어느 곳에선가 목숨을 위협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다 빠른 대처를 원한다면 허위·장난 전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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