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안우상 교수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흡연자 본인 보다는 간접 흡연자의 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흡연자를 위한 주변 환경도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실이다 보니 금연을 목표로 계획과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흡연자에게 담배를 끊는다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WHO(세계보건기구)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흡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흡연율은 25.8%(남성43.7%)로 일본, 베트남, 태국 보다 월등히 높다.

당연히 이로 인한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개인은 물론 사회적 피해도 매우 클 것이라는 예상이 따르고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문제도 확산되고 있다.

4월 14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보공단에서 관리해온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기초해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6.5배에서 2.9배 높았으며,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도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다는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험료 방식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국민의료비를 지급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사회보험료 형식의 보험료 부과라는 의미는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해야할 관리자의 의무가 공단에 부여된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그 지출 원인 제공에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적극적 의무, 즉 부당한 지출을 보전해야 하는 직무상 책무가 필연적으로 수반 된다. 건보공단의 흡연 폐해 구제에 관한 능동적 정책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환영 받을만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담배회사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개인이 질병을 앓게 됐다는 인과성 미비 및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문제로 패소한 바 있으나, 이번의 소송은 건보공단이 준비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활용하면 충실한 법리와 증거에 의해 부당한 지출을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도 건보공단에게 담배규제협약에서 정한 소송의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정부 내부 자료 확보나 과거 담배회사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 증언 등 증거 확보가 한결 용이해 진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미 담배제조회사와 배상 합의가 이뤄졌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을 만듦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비용부담 책임을 명확히 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은 소송과 병행해 흡연 폐해를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흡연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다.

정부도 한국 흡연자 1,250만 명이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떼어내고 수많은 간접흡연 폐해를 청산하는 길이 ‘국민이 행복한 정부’ 구현이라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건강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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