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통해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 전문지식 반영한 전문위원실 '운영계획'

 세종시의회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놓고 세종시청과 시교육청간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교육전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놓고 세종시청과 시교육청간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교육전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매일=김기완 기자] 세종시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두고 시청과 시교육청간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해결방안이 제기돼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기사 3월21일 3면 보도]

지방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없어짐에 따라 세종시청이 세종시의회에 파견된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육 전문위원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면서 양 기관간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당분간 존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양 기관간 소통부족으로 시청 측이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 지난 13일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30일 일몰제 시행으로 없어질 예정이라 내달 임시회에 이 같은 안건을 상정시켜 교육전문위원을 시청 공무원으로 대체하려 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시청이 기존 시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위원을 본청으로 복귀시키고 시청 공무원으로 대체한다고 입법예고 하면서 시교육청이 "전문성을 기만하는 무대포식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는 시청이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불합리한 행정논리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갔다는 것. 시청은 입법예고에 앞서,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 시행으로 없어지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 상임위원회 명칭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 또는 교육사회위원회로 사용함에 따라 교육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결정권자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이와 동등하게 명칭 개정을 통해 존속시킬 수 있다.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위원을 시청 공무원으로 대체하게 되면 그 만큼 시의원들을 서포터할 수 없다는 부분도 제기되어 왔다. 시의원들도 이 같은 부분을 염두하고 교육에 있어선 전문성을 뒷받침 된 시교육청 소속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전문위원실은 세종시의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시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조례는 세종시장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의회의 독립된 권한과 시의원인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체처도 이부분을 놓고 "조례를 통해 시의회 사무처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순기 세종시청 인사조직담당관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으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시키는 방안으로 결정 하겠다"며 "이번 문제가 대외적으로 공무원 자리 싸움으로 비춰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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