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 시행… 시의회 파견된 교육청 직원 복귀 통보 '논란'

  세종시가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시행으로 시의회에 파견된 교육전문위원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 입법예고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가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시행으로 시의회에 파견된 교육전문위원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 입법예고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매일=김기완 기자] 세종시청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세종시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4년도 하반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인해 없어지면서 시의회에 파견된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두고 양기관 간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회 교육전문위원은 4급 서기관 직급을 중심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총 4명이 파견,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파견된 시교육청 직원들을 복귀 시키는 안을 추진중에 있다.

일몰제로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시교육청 직원들이 시의회에 파견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청 측 입장이다.

이는 시교육청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그 자리에 시청 직원들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미 시청 인사조직담당관은 시교육청에 긴급을 요하는 입법예고(협의기간 9일)를 하면서 시교육청 측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지 교육관련 상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시의회 교육전문위원 자리에는 전문성이 풍부한 시교육청 직원들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다고 교육전문위원들을 복귀시키는 것은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라는 도시 성격과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교육행정 전문가들이 시의원들의 지근거리에서 교육행정을 서포터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한다는 명분으로 9일에 지나지 않는다. 내달 임시회에 상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시청이 첨부시킨 긴급 상황이다.

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법으로 명시돼 있다고 교육청의 전문성을 기만하고 짧은 기간을 설정, 통보하는 것은 소통을 저해하는 독단적 방식"이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졌다고 교육을 홀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교육청에서 파견나온 교육전문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직까지보고 받은 부분이 없지만 세종시가 명품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교육분야에 있어선 일반행정 직렬의 공무원보단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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