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세종시의회 부의장

강용수 세종시의회 부의장
강용수 세종시의회 부의장
담배는 15세기말 콜룸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피우던 것을 가져와 전파한 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일본을 통해 전파됐다고 하며, 초기에는 약초로 오해하여 권장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라고 할지 모르나 작금의 현실에서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각종 암과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해제품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흔히들 담배에는 수천종의 화학물질과 수십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중독성이나 습관으로 인해 끊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흡연율이 최고 51.3%를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율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12년, 보건복지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의 폐해와 담배로 인한 진료비 부담분에 대해 소송 등 구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년도에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130만명을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까지 높고, 남성의 후두암·폐암·식도암 발병에 63~79%까지 기여하며, 진료비도 연간 1조7천억원이나 더 들어간다고 하니 그 위험성도 문제려니와 추가로 들어가는 진료비의 규모도 놀랄만 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부담, ‘13.8월, 연세대학교 지선하교수>

이러한 규모는 국민들이 한달 내는 보험료(사용자부담분 제외)와 맞먹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재정투입없이 보장이 가능한 수준이며,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할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담배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간다.

문제는 이렇게 추가되는 진료비가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면서 부담하는 354원 정도의 건강증진기금과는 별도로 비흡연자들까지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소송을 통해 이를 보전받는다면 보장성 확대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국민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도 개인들외에는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금번에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폐해와 진료비 문제, 구제소송 등은 늦은 면도 없지않다고 하겠다.
새정부 들어 국정운영 기조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고 있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그간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개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같은 맥락에서 담배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 비흡연자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물질을 제조·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가 이에 대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바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담배피해에 대한 구제소송 사례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으나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한 반면 진료비를 부담하는 외국의 주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한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보험자이든 지자체든지간에 재정부담을 보전 받고, 이를 계기로 금연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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