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시행, 규제된 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연기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2006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될 법의 주요내용은 1필지 이상에 건물이 있으며,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어 주민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토지관리의 적정을 기한다는 것이다. 또 그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타 법령으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이 안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편을 주었으나 이법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가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 관할등 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권리증을 주민에게 통지함으로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법 시행기간 동안에 주민 모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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