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법, “왜곡된 여론시장 살리자는 것”

지난 3월 2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 제정됐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때문일까.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던 지역언론개혁연대 김영호 상임대표(51.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 종사자 못지 않게 법 제정을 반겼다. 김 대표는 지역신문지원법 제정 의미를 묻는 질문에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살리고 개혁의 장으로 이끌어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법안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주의 경영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닌 신문의 품질을 높여 지역정보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지역신문사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왜곡된 여론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어 “법안을 통한 물질적 지원보다 더 큰 것은 언론다운 언론으로 ‘공적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옥석을 가릴 엄격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구체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임무와 구성 방안 등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정부로 부터 독립성 유지 방안, 기존연수지원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안 제정 과정을 돌이키며 “당초 전국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7 단체가 합의해 단일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국회발의과정에서 (지방)일간지 중심의 법안과 주간 지역신문 중심 법안이 각각 별도 제출돼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다”며 “자기 신문만 살리고 다른 신문은 깔아 뭉개려 하지 말고 법 제정의 정신을 살려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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