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나오나?

요즘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 일정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다 못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도 모두 법적 제재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취직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즉 검찰청과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가 있다. 그리고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가 있다. 그리고 벌금형의 전과에 대해서는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또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각 기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은 수형인 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신원조회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해한 표시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가 있다. 이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자료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나 재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범죄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회사가 사원채용과 관련한 정보로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사안에서 과거에 폭행과 관련하여 벌금을 물은 적이 있는 사람은 취업과 관련해서는 전과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회사는 그러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사자료표에는 즉결심판대상자 즉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라도 기재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아니한다.가야법률서비스☎285-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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