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정우진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정우진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정우진
교통사고현장을 바라보면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차량이 신호만 지켰으면, 1초만 더 천천히 달렸으면,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는 발생치 않았을텐데…’

‘인간의 실수인지, 아니면 신의 뜻인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뒤로하고 그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게 됐구나.’

이런 상념에 빠져있을 때, 만약에 이 사고지점에 순찰차가 있었으면, 여기에 경찰관이 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력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에,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은 현저히 적다.  운전자들은 신호 및 규정속도를 철저히 지킨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되었다는 통지서를 수일 내로 받는다는 점과 어느 누구도 그 제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로 위에 항상 감시자가 있다면 교통법규 준수율은 매우 높아진다.  최근 들어 자동차에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조사 시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당연히 사고조사 정확도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건에서도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사고 조사 외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감시자가 되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해 주고 운전자들끼리 도로위에서 시시비비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들 상호간에 서로 감시하게 해 불신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끔직한 사고현장을 매번 지켜봐야 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사람도 다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신고방법은 위반장면과 차량번호가 정확히 찍힌 영상(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 들어 세종경찰은 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교통법규위반 영상에 대해 총 140건을 접수해서 교통스티커를 발부했다. 신고유형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 변경시 신호불이행,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다양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예방하면서 시민참여형 교통질서 확립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정착 뿐만아니라 시민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고자 한다. 

오늘도 도로위에서 달려가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찰관의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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